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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맞은 국정농단 사태…박근혜 재판 어디까지 왔나

朴에 뇌물죄 성립 여부 쟁점…연말 선고 예상
이재용 2심, 연휴 마치고 첫 공판…본격 시작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0-08 08:0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올해도 10월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도 1년을 맞았다. 한 해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선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1년 사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구치소에서 추석 명절을 맞게 됐고, 대한민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해 10월은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된 달이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태블릿PC에 대통령 연설문이 담겨있었다는 보도가 24일 나왔다. 검찰은 이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최씨는 30일 전격 귀국했다.
◇대기업은 왜 崔에 수백억원 줬나…박근혜 재판 핵심은 '뇌물'

최씨에 대한 의혹은 올해 초 시작된 재판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됐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의 증인·피고인들은 최씨의 강요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최씨는 여전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 3월10일 탄핵돼 5월2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의혹의 정점이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이었다. 뇌물과 관련한 모든 의문은 한 문장으로 모아졌다. 삼성 등 10여곳이 넘는 대기업들이 아무런 공직과 권한도 없는 최씨에게 도대체 왜 수백억원씩 줬느냐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기업들이 최씨를 보고 돈을 줬을리는 만무하니,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나는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와 뇌물수수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혹시 공모했다고 해도 삼성에서 돈을 받은 건 최씨 일가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뇌물죄가 성립하느냐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동전의 양면' 관계인 삼성 재판에선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사안을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건 힘들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밤 12시 만료되는 구속 기한이 지나면 풀려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달 26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10일에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선고가 연기된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재판' 1심서 특검-삼성 모두 불만족…항소심 본격 시작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은 1심에서 어느 한 쪽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받아냈지만, 선고 형량은 구형량인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이었다.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 측이 불만족스러운 건 당연하다.

때문에 양 측은 항소심에서 더욱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든 혐의를 다투고, 유죄가 뒤집히지 않는 혐의에 대해선 감형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선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현안이었다는 걸 인식했고, 이 부회장은 여기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을 것을 공모했는지, 이 부회장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인지 등도 중요한 쟁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오는 12일 1회 공판을 열고 양 측의 의견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듣기로 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5회 공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과 삼성 측이 공통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채택된다면 이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나와 어떤 말을 할지 등도 관심사다.

◇블랙리스트도 항소심 시작…이대 특혜·삼성물산 합병 등은 막바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다른 주요 재판도 한창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고, 오는 17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김 전 실장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재판도 못 받고 항소가 기각될 뻔했지만, 재판부가 심리하겠다고 결정해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혹시 유죄가 되더라도 고령과 병을 호소하며 집행유예 등을 바라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김 전 실장과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최경희 전 총장(55)은 지난 달 재판부에 최후변론서를 제출했고, 류철균·이인성 교수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에 2심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 등에 대한 항소심도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이 진행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재판도 올해 말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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