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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보복범죄 우려 등 신변보호 요청 급증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2017-10-02 17:08 송고
대전·충남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신변보호 요청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청에서는 전체 195건이 요청돼 이 중 190건을, 충남청에선 전체 336건 중 333건을 조치했다.
대전청에 요청된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2015년 33건(인용 29건), 2016년 90건(89건 인용), 2017년 7월 현재 72건(72건 인용)으로 1년 사이 3배 가량 늘었다.

충남청도 2015년 84건(84건 인용), 2016년 119건(117건인용), 2017년 7월 현재 133건(132건 인용)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변보호제도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 중 91%가 여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 수단 중 112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112 등록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요청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해자 경고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제공, 신변 경호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진 의원은 "신변보호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암감이 커졌다는 의미”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은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로 신변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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