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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려고"… 6살 여아 발가벗긴 보육교사

경찰 아동학대 혐의 수사 중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10-01 14:19 송고 | 2017-10-01 14:3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 아동을 발가벗겨 서 있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양(6)을 학대한 혐의로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30대 초반 B씨(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쯤 A양의 옷을 모두 벗겨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 서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영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아이가 자주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버릇을 고쳐주려고 훈계 목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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