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건의 재구성]“손가락 갖고 싶어”…8세 초등생 살해한 10대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악마 같은 계획 살인 범죄
재판 과정서 책임 회피 ‘급급’…소년법 개정 움직임 촉발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0-02 08:04 송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들. 왼쪽부터 주범 A양과 공범 B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들. 왼쪽부터 주범 A양과 공범 B양. 뉴스1 DB

“엄마 사랑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쪽~”

2017년 3월29일 아침. 사랑이(가명·8·여)는 여느 때처럼 엄마 볼에 귀여운 뽀뽀를 남기고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언제나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던 막내 딸 사랑이는 그날 밤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심하게 훼손된 사랑이의 모습에 경찰은 끝내 사랑이의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착수, 그날 밤 피의자를 잡았다. 놀랍게도 피의자는 아직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은 16세 소녀였다. 며칠 뒤 공범도 잡혔다. 그 역시 아직 만 18세 소녀였다.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시작이었다. 두 10대 소녀는 단지 ‘어린 아이의 손가락이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사랑이를 무참히 살해했다.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사랑이네…갑자기 찾아온 비극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 아빠, 엄마, 삼남매가 함께 사는 사랑이네 집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들렸다. 바로 막내 사랑이 때문이었다.
사랑이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문안인사하고 삼촌한테 애교를 부리는 귀염둥이였다. 퇴근하고 피곤해 하는 아빠의 어깨를 고사리 손으로 안마하고, “가족 중 누가 제일 좋냐”는 짓궂은 질문에 망설임 없이 “가족 모두”라고 말하는 온 가족의 보물 같은 아이였다.

하지만 사랑이네 가족의 시간은 사랑이가 세상을 떠난 2017년 3월 29일에 멈춰있다.

그날 낮 12시44분 집 근처 공원에서 친구와 놀던 사랑이는 지나가던 언니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 달라”고 말을 건넸다. 평소보다 늦게 귀가할 것 같아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하기 위해서였다.

그 언니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우리 집에 가서 전화하자”며 사랑이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언니는 갑자기 돌변, 태블릿 컴퓨터 전깃줄로 사랑이의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이어 사랑이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잔혹하게 훼손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옥상에 버렸다. 불과 3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평상시 연락 없이 늦는 법이 없었던 막내딸이 귀가하지 않자 사랑이네 가족들의 걱정은 커졌다. 급기야 경찰에 신고하고 막내딸을 찾아 나섰다. 울며불며 온 동네를 돌아 다녀 겨우 찾은 사랑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피의자는 곧바로 경찰에 잡혔다. 놀랍게도 16세 소녀였다. 그리고 며칠 뒤 공범도 잡혔다. 그 역시 10대 소녀였다. 잔혹범죄의 피의자가 두 10대 소녀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의 범행 동기였다.

◇살인·인육 등에 심취한 두 10대 소녀의 악마 같은 계획

피의자 A양(16)과 B양(18)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전인 2017년 2월 소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A양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중이었고 B양은 대입 재수생이었다.

캐릭터 커뮤니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누군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각자 역할극을 하며 노는 사이버 상의 놀이공간 같은 곳이다. 이들은 마피아 조직 간 세력 싸움을 주제로 한 역할극을 하면서 친해졌다.

이 역할극에서 A양은 마피아 조직원을, B양은 부두목 역할을 맡았다. 특히 B양이 맡은 캐릭터는 인육을 먹고 그 중 폐와 심장을 선호하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친해진 이들은 평소 살인, 시체, 해부, 인육 등을 주제로 한 사건이나 관련 영화, 소설 등을 즐겼다. 특히 B양은 손가락과 폐 등 사람의 특정 신체 조직에 관심을 보였다.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안 B양은 A양에게 진짜 사람을 살해해 손가락과 폐, 허벅지 등을 가져다 달라고 제안했다. 손가락은 ‘보관용’으로, 나머지는 ‘식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B양은 평소 A양의 성격 중에 폭력성과 잔혹성이 엿보여 A양이 살인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이들의 살인 계획은 점차 구체화됐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피해자가 저항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정했다. 마침 A양의 집 주변에는 초등학교 있었다.

이후 범행 장소, 사체 유기 장소, 증거 인멸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인터넷으로 ‘완전 범죄 사건’, ‘혈흔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A양의 아파트 집 주변에 설치된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해 범행 동선도 짰다. 변장도 연습했다.

범행 당일 A양은 B양에게 “사냥을 나간다”는 문자를 보낸 뒤 집을 나섰다. 일부러 다른 지역에 온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엄마의 옷을 입고 선글라스도 착용한 뒤 여행용 가방을 들고 ‘범행 대상’을 찾아 다녔다.

그때 한 초등학생이 A양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사랑이였다. A양은 사랑이를 집으로 유인한 뒤 ‘계획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도중 A양과 B양은 “잡아왔다. CCTV 확인했다. (피해자의) 손가락이 예쁘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A양은 ‘계획대로’ B양에게 피해자의 손가락과 폐, 허벅지를 전해줬고, B양은 ‘한 턱 쏘겠다“며 A양과 함께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태연하게 자신의 SNS에 “뭐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 졌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News1 DB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News1 DB

◇반성 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피고인들


이들의 범죄는 범행 당일 변장한 A양의 모습을 포착한 경찰이 A양의 집에서 사랑이의 신발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거나 증거가 없는 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B양이 A양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랑이의 시신 일부는 끝내 찾지 못했다. B양은 “진짜 사람의 시신이 아닌 장난감인 줄 알고 가위로 잘게 잘라 버렸다”고 주장했다.

A양은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B양은 모든 범행은 A양이 저질렀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A양과 함께 구치소에 함께 생활했던 동료 수감자는 증인을 출석해 A양이 변호사로부터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자 콧노래를 불렀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재판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졌다. 이후 재판정은 이들의 뻔뻔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방청객으로 북적였다. 급기야 이들의 재판을 보기 위해 방청객들이 해당 재판정 앞에서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들의 엄벌을 청원하는 탄원서도 매일 이어졌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과 살인 등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공범 B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련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릴렀다”며 “우리 사회 전체에 불러일으킨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유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차마 짐작하기조차 할 수 없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시신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끝나지 않은 재판…우리에게 남긴 숙제 ‘소년법’ 개정

이들의 범행 목적이 단순히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를 갖고 싶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년범죄의 처벌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의 최대 선고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약취·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부에 탄원할 경우 5년을 더해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이 이 경우에 해당했다.

비록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만 18세인 B양 역시 소년법의 보호를 받았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영유아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의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죄자가 ‘아직 어려서’라는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도 27만명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정치권도 이에 응답해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A양과 B양은 각각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