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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만난 천도교 "납세는 의무…종교인 혜택 안될일"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9-29 11:44 송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월 29일 종로구 수운회관 천도교 중앙총부를 예방, 이정희 교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월 29일 종로구 수운회관 천도교 중앙총부를 예방, 이정희 교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News1

내년 1월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7대 종단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천도교 중앙총부인 서울 수운회관을 찾았다.

김 부총리는 천도교 최고지도자인 이정희 교령을 예방해 "이미 자발적인 납세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며 "천도교의 사회적 역할에 경의를 표하며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서 찾아뵙는 것이 예의라 생각해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령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세금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고 종교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의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도교의 교리인 인내천(人乃天)에 비춰볼 때 국민들을 모두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점,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점 2가지는 국가 입장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 평등 등의 가치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범창 천도교 종무원장은 "천도교는 중앙과 지방 조직의 장이 모두 급여가 없는 봉사직이고 신부나 목사 같은 전문적인 성직 직종이 없다"며 "교회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종교인 과세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세제실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천도교 측에서는 이 교령과 이 종무원장, 계한경 경리관장, 정정숙 사회문화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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