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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땅문서 거래 빈번"…통일 후 북한땅 주인은?

법조계·학계 견해 엇갈려…정부 원소유권 인정 부정적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10-01 07:00 송고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2017.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950년 6·25전쟁 당시 실향민들이 쥐고 나온 땅문서들이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 이후 이들 문서의 권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로 동대문 시장 인근에서 이뤄지는 실향민들의 북한 땅문서 거래는 주식처럼 정치적 영향을 많이 탄다.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 무렵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입도선매 된다.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될 경우엔 거래빈도와 거래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고령인 실향민들은 단기간 통일이 어렵다고 판단해 당장 현금을 얻기 위해 파는 경우가 많다. 사는 쪽은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장기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 문서의 권리를 통해 최소 정부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우선 이 같은 문서를 통해 북한 땅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선 이와 관련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지역의 경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토지대장 자료 밖에 남아있지 않다. 땅 문서를 통해 토지대장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의 위치와 대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토지대장의 경우 전산화작업 대상이 아니라 상당한 확인시간도 소요된다. 남북이 통일 이후 북한 소유한 토지의 사적 재산으로 인정여부는 훨씬 복잡하다. 특히 법조계와 학계 등의 견해는 첨예하게 엇갈린다.

북한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독일 통일을 예로 든다. 통일 독일이 토지문제를 개인 간 문제로 취급하면서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남북 사회통합차원에서 토지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토지를 통일 정부가 재국유화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막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분명한 건 남북통일 이후 북한 땅의 소유권 문제가 상당한 논란을 제기할 것이란 점이다. 이 때문에 통일 이후 국유재산 관리 및 사유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와 공기업에선 북한 지역 토지의 원소유권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정부의 자산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2년 작성한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북한정권에 몰수당한 토지 소유권과 월북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자산 소유권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화합과 공동발전의 추구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만을 위한 방안은 의미와 가치가 퇴색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내 모든 자산은 전면 재국유화를 한 뒤 사유화의 단계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토지는 남한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토지의 매수 자격을 현 점유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할 공산이 크다.

과거 법무부의 정책과제 연구계획 문건에서도 북한의 국공유 재산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은 일정 기간 국공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소유자의 권리도 보호한다고 밝혀 국공유화 전 소유자에게 일정보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확정된 정부안은 없는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점유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시효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통일 전 북한토지 권리의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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