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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모 벗어 탄피 받으라"…회식후 음주사격한 중령

이철희 "징계와 상관없이 대령 진급 예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9-28 23:10 송고 | 2017-09-29 08:26 최종수정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중령(대령 진급 예정)이 음주 후 야간 경계 순찰을 하고 실탄 사격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 중령은 지난 6월 1일 밤 10시쯤 경비단 부대원들과 2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본인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 부대 일대를 약 2시간 동안 순찰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한 해안 초소를 방문한 노 중령은 근무병에게 근무용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묻고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이어 "직접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근무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그는 장전 후 "주변에 민간인 없지?"라고 물었고,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근무병에게 쓰고 있는 방탄모를 벗어 옆에서 탄피를 받으라고 지시한 후 초소 전방을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노 중령은 근무병에게 총을 건네주며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며 사격을 지시했고, 근무병 2명은 지시에 따라 각각 실탄 3발과 2발을 발사했다. 이때도 근무병 중 1명은 탄피를 받기 위해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다. 이들은 이 와중에 탄피 1개를 분실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노 중령은 "어쩔 수 없다"며 초소를 떠났다. 


이 의원은 "수도군단은 사건 발생 2달여 후인 8월 중순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비단장의 보직해임과 3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며 "노 중령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즉흥적으로 실탄 사격을 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군 당국이 뒤늦게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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