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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쓰며 불법 고춧가루 1000여톤 판매…벌금만 110억

농산물유통업체 대표 징역5년 "국민 건강 위협"
관리·감독 담당 유통공사 직원에 4200만원 뇌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9-29 06:00 송고 | 2017-09-29 10:57 최종수정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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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상태가 불확실한 고추씨를 추가해 불법 제작한 고춧가루를 3년여간 1000여톤가량 시중에 유통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까지 뇌물로 매수한 농산물 도소매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부정식품 제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산물 도소매업체 대표 A씨(43)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5억원을 선고하고 A씨와 공모해 불법 고춧가루를 생산한 공장장 B씨(47)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5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로부터 4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C씨(45)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A씨뿐만 아니라 추가로 두업체로부터 5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만들면서 고추씨를 추가로 섞는 수법으로 기준 규격을 위반한 고춧가루 약 1051톤, 55억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고추씨가 고추에 비해 가격이 싸 고춧가루의 무게를 늘리는 목적으로 고추씨를 교묘히 섞어서 사용해왔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고춧가루를 제작하다 기소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혹시 이번에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돼 수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친누나의 명의로 업체를 운영해왔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제조 식품의 물량과 제조 기간 등을 축소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춧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추씨만 분리해 이를 추출하는 경우는 품질이 높은 고추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고추씨 중 일부를 털어내거나, 겉이 병든 원료고추에서 고추씨 부분만 발라낸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된 고추씨는 추출·보관 과정에서 위생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수사 기관이 A씨의 공장을 단속했을 당시 중국산 고추씨 1톤과 국내산 고추씨 800㎏이 있었지만 제조자·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고, 운반과정의 적절성과 유통기한 초과 여부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재판부는 "고추씨 함유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추씨가 다량으로 첨가된 고춧가루를 일반 고춧가루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미생물로부터 오염과 품질변화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료고추에서 생성되지 않은 별도의 고추씨를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담당자에게 수차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씨의 경우 유통공사 직원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수수했다"라며 "C씨의 행위는 유통공사 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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