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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같은 것'이라 상대방 모욕했다면?…법원 "유죄"

'최순실' 이름 빗대 모욕한 50대 실형·30대 벌금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9-29 06:00 송고 | 2017-09-29 09:3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상대방을 '최순실 같은 것'이라는 등 최순실씨의 이름에 빗대 비난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29일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서 '무료급식 모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A씨에게 "최순실 원, 투, 스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는 등 A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여관 앞에서 여관방을 비워달라 요청하는 여관방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권 판사는 안씨가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해 누범 기간이라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은행 별관 로비에서 회사 동료인 B씨에게 "네가 최순실이냐"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B씨가 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놓고 거짓말을 한다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고 하거나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 X팔려서 회사 다니겠냐?"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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