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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차주혁, 항소 기각…法 "실형이 차씨에 유익"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7-09-28 14:3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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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이 마약 매수와 알선, 투약,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 여러가지 마약에 손을 대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씨를 마약에 접촉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항소를 기각,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 3월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후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4월 거듭 기소됐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거지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해 길을 가던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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