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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협박해 1억 3500만원을 뜯어낸 경찰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공갈 등의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경위는 지난 2016년 5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피해자 C씨(40)로부터 약 1억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경위는 자신의 아내 B씨(47)가 직장동료인 C씨와 함께 근무하다 2015년 2월부터 약 1년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알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직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수 차례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경위가 우연히 아내 B씨의 전화통화를 듣다가 불륜사실을 알게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C씨는 A경위가 요구하는 돈이 점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경위는 조사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자백하고 "돈은 배우자 문제로 심경이 복잡해 모두 유흥비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위의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하고 청문감사실에도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A 경위는 지난 27일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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