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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고 허위신고 한 A씨(53)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상당구 금천동에서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 여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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