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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하겠다”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7-09-28 08:0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고 허위신고 한 A씨(53)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상당구 금천동에서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v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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