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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위반 MBC 등 15개방송 과태료 4억8450만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9-26 18:06 송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방송 프로그램 시작전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법을 위반한 MBC, SBS, KBS 등 지상파 3사와 15개 방송사에 대해 총 4억8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을 위반한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5~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와 올 상반기 지상파·종편·일반PP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이후 이뤄지는 후속조치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부과됐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곳은 MBC다. MBC는 간접광고 고지 위반과 협찬고지 위치 위반을 이유로 2억1050만원이 부과됐다.

MBC 계열의 스포츠 전문PP인 MBC스포츠플러스도 가상광고 시간위반으로 인해 총 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역방송인 안동MBC도 협찬고지 방법 위반으로 350만원을 내야 한다.
이밖에 KBS도 KBS1과 KBS2가 각각 협찬고지 위치를 위반해 3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SBS는 협찬고지 위치, 허용범위 등을 위반해 과태료 총액 1200만원을 물게 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사들은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위해 방통위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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