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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항소이유서 재판부 판단은…오늘 김기춘 2심 시작

1심 징역 3년…특검, 靑 '블리'문건 증거신청할 듯
박근혜 재판에 김상률 증인…문형표·이대 2심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9-26 06:00 송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의 항소심 첫 공판이 본공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로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김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과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로 인한 공판 지속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입증계획서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신청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 측은 문체부가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내용의 훈령을 발견하고 이를 공판에서 활용할지 고심 중이다.
문체부가 훈령을 토대로 지속적인 지원배제 명단 작성 및 관리를 했다면, 문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김 전 실장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형사3부는 김 전 실장 외에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과 관련해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61)과 이인성, 류철균 교수의 사건도 심리한다.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리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의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을 비롯해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모 전 복지부 연금재정과장, 백모 복지부 사무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서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그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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