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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이슈] 故 김광석 부인 출국금지 조치…의혹 해결되나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7-09-23 11:11 송고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운데). 이 기자는 김광석과 딸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 News1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운데). 이 기자는 김광석과 딸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 News1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모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유가족 측이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게 배당했다. 수사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지휘할 방침이다.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석 부인 서씨는 출국금지를 당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서연 양 타살 의혹 기자회견에서 서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3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사망 배후에 부인 서 씨가 있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 증언을 바탕으로 딸 서연 양의 죽음에도 서씨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사망했으며 당시 서씨와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유가족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며 김광석과 딸 서연 양 사망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서 씨는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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