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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게 알몸 사진 줘” 50대 아청법 ’무죄’ 왜?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9-23 09:4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0대 여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7)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전송받는 등 2016년 3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B양 등 2명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채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B양 등 2명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곤경에 빠뜨리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팔게 하도록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해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실제 제1,3,4호 모두 폭행이나 협박,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한 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호 또한 성을 팔도록 한 자에 대한 처벌로 보는 것이 법조문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명 채무를 이용해 나이어린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다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만큼, 청소년성호보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 이유를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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