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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앙심'…동거녀 母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9-22 10:24 송고 | 2017-09-22 11:0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2일 살인과 시신유기, 상해,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또 과거에 전과가 있음에도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은 생명을 해하는 중죄인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살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부착을 명한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A씨(82·여)의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의 둘째 딸과 만남을 갖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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