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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사망 40분뒤 경찰신고…사건의 재구성

119신고 오전 5시14분·사망 추정 오전 6시 이전·경찰신고 6시40분
병원 이송 당시 생존여부 확인 안돼…서씨 "119 올때까지 응급조치"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9-21 17:57 송고 | 2017-09-21 20:40 최종수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 김성훈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 부녀의 타살 의혹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 김성훈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 부녀의 타살 의혹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이 고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사건에 개입한 것은 서연양에 대한 의사의 사망 선고 이후로 밝혀졌다.
2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서연양의 어머니 서모씨(52)는 2007년 12월23일 오전 5시14분께 119에 '서연양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했다.

서연양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서연양이 이송될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는지 병원을 도착해 숨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담당 의사의 서연양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6시 이전, 사인 판단은 '불상'이었다.
쓰러진 서연양을 발견하고 이송한 구급대원의 신원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단순 구급사건인데다 소방당국의 구조구급일지 보관 연한이 3년인 점에서 관련 자료도 존재하지 않아서다.

경찰은 서씨로부터 당일 오전 6시40분께 서연양 사망사실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의사의 사인 판단이 '불상'인 점에서 유족 조사를 벌인 뒤 검찰 지휘를 받아 부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사에서 서씨는 "119 신고후 구급대가 도착하기전까지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 마사지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씨 진술을 토대로 119신고 당시에도 서연양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서연양이 감기 증상으로 숨지기 6일 전부터 집 인근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부검결과는 약 한 달 만인 이듬해 1월22일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서연양 사인을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밝혔다. '외상은 없었고 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별다른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도 냈다.

경찰은 이후 서연양의 진료기록과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한편 서연양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은 이날 취재 시까지 서연양을 진단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서연양이 우리 병원에 왔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지금까지 서연양 사건 관련 취재 요청이나 다른 기관의 자료 요청 등을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기록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안다. 서연양에 대한 의무기록이 작성됐다면 보존연한이 10년인 점에서 아직까지 보관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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