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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이번에는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제기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7-09-21 16:45 송고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자가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자가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한 뒤 월 환산액으로 계산해 고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소장에서 "최저임금 시급액 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다"며 "이미 기본시간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시간급에 다시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연합회의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합회는 7월 고용노동부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고용부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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