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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위장하려했다"…청주 알몸여성 살해범 자백

옷 벗기고 둔기 폭행 후 목졸라 살해…경찰, 구속영장 신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7-09-21 10:55 송고 | 2017-09-21 11:40 최종수정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유기한 A씨(32)가 2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9.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유기한 A씨(32)가 2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9.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사건을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2)가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둔기를 이용해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 B씨(22·여)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여자친구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B씨를 태워 범행 장소로 이동, 험담한 것을 두고 다퉜다. 감정이 격해지자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의 의식이 희미해지자 A씨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다.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19일 오전 6시4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천 둑 인근 밭에서 2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여성이 발견된 현장. © News1
19일 오전 6시4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천 둑 인근 밭에서 2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여성이 발견된 현장. © News1

A씨는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를 추가 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살해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고 옷가지는 주변에 버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6시4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천 뚝방길 인근 들깨밭에서 B씨가 알몸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나체 상태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머리와 얼굴에는 맞은 것으로 보이는 심한 상처가 있었다.

주변에서 B씨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원피스와 속옷, 슬리퍼, 혈흔 등이 발견됐다.


v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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