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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vs이수성, '노출 공방' 대법원 간다…檢 상고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09-19 11:34 송고
뉴스1 DB, 곽현화 SNS © News1
뉴스1 DB, 곽현화 SNS © News1

개그우먼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이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촬영했던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포함해 영화 투자 배포사,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로로 판매했다며 고소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 촬영 당시 이 감독의 설득으로 인해 당초 촬영하지 않기로 했던 노출 장면을 찍었고 이후 영화에 이 장면들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개봉 당시 곽현화의 의견에 동의해 상반신 노출 장면을 빼줬던 이수성 감독은 이후 '감독판'을 통해 이를 공개했고, 두 사람 사이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수성 감독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곽현화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출 장면 포함 DVD 등이 나온 직후 "죄송하다. 내 불찰이다"라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것을 인정하는 이수성 감독의 고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비단 곽현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배우의 출연계약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가 양자간에 오해를 빚을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우에게 돌아오는 측면이 있음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끝까지 소송을 해온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당시 곽현화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상고에 대해 "(상고는) 당사자에게 권리 없다. 검찰에서 상고해주면 상고심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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