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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 21일 공포

서울시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7-09-19 06:00 송고
지난 4월25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방문한 한 어르신이 펜스에 걸린 노란 추모리본을 보며 슬퍼하고 있다. 2017.4.25/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지난 4월25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방문한 한 어르신이 펜스에 걸린 노란 추모리본을 보며 슬퍼하고 있다. 2017.4.25/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공포된다.

서울시는 18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례를 포함한 조례공포안 55건, 조례안 9건, 규칙안 10건 등 총 7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공포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시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로 규정했다.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 소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시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공포안'과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이날 심의·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21일 공포된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총 9건은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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