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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사고내고 달아난 10대 경찰에 덜미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2017-09-16 09:4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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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씨(1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5일 오후 11시33분쯤 안동시 석주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B씨(45·여)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고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sana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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