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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스폰서' 고교 동창, 항소심도 징역 6년 실형

법원 "사기죄로 5번이나 처벌 받았는데 또 범행"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9-14 10:48 송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씨 © News1 최현규 기자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씨 © News1 최현규 기자

고등학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47)가 사기·횡령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업체 두 곳에 2억17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며 "편취한 액수가 50억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원을 넘는 등 피해액이 아주 큰데도 상당 부분이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위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받은 게 3번이나 되고 벌금형까지 합치면 무려 5차례 처벌받았다"며 "형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몇 년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김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됐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의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유통업 등을 하는 J사의 실소유주였던 김씨는 2015년 4월 보조배터리 판매 업체 12곳에 "선금을 지급하면 샤오미사의 보조배터리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한 뒤 130억여원을 받아 이 중 58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렇게 모은 회삿돈 중 23억3000여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전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백화점 명품 쇼핑과 유흥비 등으로 2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부탁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로도 별건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지난달 항소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여만원을 명령받았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벌금과 추징금도 각각 1500만원과 998만원으로 낮아졌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은 김씨에게 빌린 돈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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