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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인수한 중기·벤처 지위 유지기간 3→7년

중기부,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9-14 07:10 송고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News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News1


정부가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위인정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기업의 M&A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에 인수된 벤처기업이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기업 편입을 유예받은 7년동안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을 고쳐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7년동안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주고 있다. 기존 3년 유예기간이 끝나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7년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다.
 
또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지위가 사라지면 공공구매시장 입찰이나 중기적합업종 지정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꺼리는 이유로 지목돼왔다. 

특히 혁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목표를 이루려면 M&A 규제를 풀어 벤처 창업-자금 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인수된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어도 유예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M&A 시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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