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허위 소문 퍼트려 고객 빼낸 상조회사…"17억 배상 책임"

법원 "불법행위, 상조사업 신뢰 상실로 이어져"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9-13 05:30 송고
© News1
© News1

법원이 경쟁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에게 회사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이미 납입한 돈까지 지원해주며 고객을 빼낸 상조회사에 대해 피해업체에 17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상조회사 A사가 부모사랑 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모사랑 측이 A사에 17억6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A사의 기존 고객에게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고객들이 끊임없이 계약을 해약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다른 상조회사와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하면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36회까지 면제해주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

부모사랑은 이 같은 방법으로 A사 등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끌어들여 9만486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11월 부모상조와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A사는 해당 기간에  기존 계약 중 1만155건이 중도 해지돼 부모사랑에 넘어가 2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사랑 측은 기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그동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 뿐이니 A사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2010년 8~9월  A사의 회원 수는 오히려 1만여명 증가했다"며 "A사는 상조 계약을 유지할 경우 상품 금액에서 위탁수수료를 뺀 차액과 이자 등 발생하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사랑 측은 품질개선과 차별화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비슷한 상품을 가격만 할인해주며 고객을 유인했다"며 "불법 행위는 상조업체 사이에 고객을 빼오기 위한 할인 경쟁을 조장할 수 있고, 결국 상조사업 전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