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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왜 안불러"…술집사장 목 조르고 불지른 외국인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2017-09-11 14:23 송고 | 2017-09-11 18:1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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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게 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유흥주점 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른후 불까지 지른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4시40분쯤 원주시 학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주점 사장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고 옆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B씨 몸위로 던져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부터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정 하고 싶으면 아가씨를 불러준다'고 하자 성매매 대금과 술값으로 25만원을 건네줬다.
하지만 B씨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자 외국인인 자신을 무시하고 술값을 너무 과하게 받아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을 비롯해 어깨, 팔, 머리, 목 등에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다행히 주변을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아가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미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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