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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중 욕설로 정신적 고통 주었다면 배상해야"

광주지법, 10만원 배상 판결…치료비는 인정 안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9-11 14:11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욕설 등으로 모욕을 주어 상대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1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미숙을 이유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 특히 B씨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대화창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3개월의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2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게임 팀원들과의 대화창에서 A씨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욕설 발생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치료비에 대해 B씨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임 도중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됨에도 스스로 같은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고, 같은 팀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보면 A씨가 B씨로부터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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