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성 속옷 훔친 택시기사 잡고 보니 16년전 성폭행범

DNA 수사로 들통나…절도 5건도 밝혀져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9-08 17:55 송고 | 2017-09-08 18:06 최종수정
수원지검 평택지청.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 © News1 최대호 기자

현직 택시기사가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16년 전 성폭행 범행까지 들통 나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절도 등 혐의로 김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는 성폭행 범행 1건과 절도 범행 3건 등 모두 4건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30분께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 2점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보름여 만인 지난달 13일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여죄를 수사하던 중 김씨가 과거 2001년 9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의 DNA가 16년 전 성폭행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 DNA와 일치했던 것.

경찰은 또 김씨 DNA가 2005~2011년 사이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에서 차량 절도 등 5건의 절도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점도 밝혀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6건의 절도범행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3건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절도범행과 1건의 성폭행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칙에 의해 김씨의 성폭행 범행 공소시효는 20년으로 늘었다"며 "공소시효가 아직 4년 남은 점에서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un07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