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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부족한 집배원 인력 증원해야"

(목포=뉴스1) 박영래 기자 | 2017-09-07 16: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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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의 자살과 관련해 정의당 전남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부족한 우체국 집배원 증원과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성명에서 "올해들어 집배원 노동자 12명이 과로사·돌연사·분신 등으로 사망했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따른 집배원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 평균 11~13시간 장시간 노동이 안타까운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협의를 통해 우체국택배원 증원 등을 합의했으나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발생한 집배원의 죽음은 너무도 안타깝다"고 위로했다.

양측은 △상시계약집배원 및 우체국택배원 3100여 명 공무원 전환 △집배원 3600명 증원 △우정직 과로사 및 돌연사 방지 등을 합의했으며 우선적으로 집배원 282명을 증원하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집배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부족한 집배원 인력의 즉각적인 증원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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