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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이슈]"벌써 세번째" 길, 변명 없이 담담했다…"큰 죄 맞다"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7-09-06 11:25 송고
가수 길(길성준, 40)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길은 이날 눈만 빼고 다 가린 복장으로 법원에 출석했다.2017.9.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가수 길(길성준, 40)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길은 이날 눈만 빼고 다 가린 복장으로 법원에 출석했다.2017.9.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가수 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번째였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길은 그 해에 또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10시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10여건의 증거 자료에 대해 길은 모두 수긍했다. 판사가 "자신의 형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후 발언 등을 해보아라"라고 했을 때도 길은 "할 말이 없다. 모두 인정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다만 길은 '음주 적발 당시 도로 한 가운데 정차 후 잠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8차선 도로 끝에 차를 세운 뒤 잠들었다"고 정정했고 2014년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특별사면됐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이외에 당시 적발 상황이나 음주 기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바로 인정했고, 최후 변론에서는 "내가 저지른 큰 죄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29일로 선고일을 잡고 공판을 끝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

길은 자신의 음주 적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SNS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 며칠 전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집에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중 운전석에 잠이 들어있는 저를 경찰관께서 절 깨워 음주 측정을 하셨고 전 면허 취소가 나왔다"고 털어놨다.

길은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평생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말이 없다"면서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길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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