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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여경 알몸 찍고 4년간 추행한 경찰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9-06 09:54 송고 | 2017-09-06 18:2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같은 파출소에서 만난 신임 여경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약 4년간 현금을 강요하고 강제로 추행해 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박모 경위(51)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갈,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새로 부임한 A 순경의 알몸 동영상과 자신이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가로채고 지속적으로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2년 11월 회식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에 데려다준 후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3년 3월 다른 부서로 옮긴 A씨를 불러내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이 들어갔다. 100시간을 만나줄 것이냐"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씨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말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아님 네이버 검색 1위 기록 세울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연락을 끊은 A씨에게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 당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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