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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상보)

환경부 "전자파, 소음 등 특별한 영향 없어"
"주민 추천 전문가와 함께 환경영향 지켜봐야"

(세종·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조규희 기자 | 2017-09-04 08:52 송고 | 2017-09-04 08:59 최종수정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 News1 이종현 기자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 News1 이종현 기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결론났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24일 환경부에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는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전자파, 소음 등을 검토했으며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의 결정이 내려지며, 조건부 동의는 단서를 달아 평가를 동의한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파, 소음, 자연생태환경조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며 "다만 추후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관하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라고 의미에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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