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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9-02 13:31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반항하자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뒤집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강간 등 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강원 양양군의 한 콘도에서 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B씨(24·여)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든 B씨를 성폭행하고 반항하는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다.
     
이후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와 밖으로 나와 길을 걷던 중 B씨가 도망가자 캠핑차량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서객을 협박해 5만원 상당의 의류와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피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과 함의 한 점, 젊은 나이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A씨를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받아 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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