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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고 만지고"…초등생 추행 60대 10년간 전자발찌

법원 "성범죄 습벽있고 죄질 좋지않다" 징역 4년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9-03 08: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범죄를 저질러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 3개월만에 8살 초등학생 2명을 추행한 60대가 중형과 함께 10년동안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100m 이내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살피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과 3범인 A씨는 출소 3개월만인 지난 5월 청주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8살 초등학생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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