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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 3개월만에 8살 초등학생 2명을 추행한 60대가 중형과 함께 10년동안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100m 이내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살피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과 3범인 A씨는 출소 3개월만인 지난 5월 청주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8살 초등학생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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