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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공무원 근속승진 5년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30년 6개월→25년 6개월로 5년 단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8-31 21:36 송고 | 2017-08-31 21:39 최종수정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8.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8.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현장 근무자인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돼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2016년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인해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 긴 30년6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비율이 30% 이상이지만,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사기저하의 요인이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30년6개월인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일반직과 맞춘 25년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현행 30년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된다.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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