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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이름으로 통진당 경선 투표한 회사원 '벌금형'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9-0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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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투표한 이모씨(41)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 직장동료 신모씨의 인적사항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뒤 온라인경선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다른 직장동료 남모씨의 부탁을 받고 통진당 경선에 참여하려 했으나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신씨의 명의를 도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진당은 당원의 직접·비밀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이같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당내경선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혐의는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는 "신씨는 통진당 당원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는 신씨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씨의 명의를 도용해 경선에서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신씨의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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