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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법정서도 같은 주장

"검찰 기소, 이해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08-31 17:09 송고 | 2017-08-31 19:02 최종수정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 등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유도 활동을 했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동조한 부분도 있다"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한총련 등 친북단체를 옹호했다.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고 했고, 북핵 위협에서도 사드배치 등 대북제재를 반대했다"며 "오히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유형"이라며 "북한을 지지하고 추종한 사례는 간단히 항목만 나열해도 많다. 공소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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