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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문자 발견때마다 동거녀 때려 살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30 17:40 송고 | 2017-08-31 14:1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44)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발,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동거녀가 자주 외박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했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동거녀가 외박한 뒤 늦게 귀가하자 몰래 휴대전화 문자를 읽다가 다른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그는 동거녀를 마구 때린 뒤 손과 발을 묶어놓고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할 때마다 둔기로 때렸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6년 전부터 동거녀와 함께 살았으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의 손상 부위 및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녀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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