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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남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남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3일 0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했지만 동거남이 집에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집 안쪽 출입문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1층 건물 전체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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