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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만든 명문대생 1심 집유

법원 "소극적 가담…스스로 범행 중단해"
필로폰 제조 제안·판매자는 징역 3년 실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8-29 05: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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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립대 대학원 졸업생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필로폰 제조를 부탁해 판매한 20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교 화학전공 대학원 졸업생 황모씨(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22)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390만원을, 한씨에게 8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황씨에겐 2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제조한 물질은 통상의 필로폰과 비교해 모양이나 효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필로폰 성분을 함유했다"며 "한씨는 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자신의 전공 지식과 대학 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했고,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돈을 주겠다는 한씨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씨는 화학 전공자인 황씨에게 제안했고 범행 재료를 구해 전달했으며 필로폰의 품질을 검증해 판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사기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11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기구와 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기약 등으로 4회에 걸쳐 약 13g(소매가 39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된 한씨로부터 "필로폰을 만들어주면 내가 판매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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