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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대사 로비' 억대 사기 최규선 1심서 징역 1년

"피해액 크고 죄질 안 좋다"…병합된 횡령사건은 무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8-29 05:00 송고
회사자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뉴스1
회사자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뉴스1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57)가 '사우디아라비아왕자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또 다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전달할 것처럼 속여 A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9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기망의 내용 등에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5억원 중 1000만원은 실제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려면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A건설사 대표를 꼬드겨 2014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억원, 3억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이 공사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A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 2012년 2~7월 자신의 회사들 간의 금융거래를 통해 이체받은 17억5500여만원을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에 쓰지 않고 빼돌린 혐의(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제한된 돈이라 볼 수 없다"며 "최씨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최씨는 지난해 11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수감중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구속집행정지 만료 2시간을 앞두고 달아나 지인들에게 차명폰을 개통하게 하고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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