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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식기세척기에 '죽은 쥐'…중고 납품한 일당

입찰 담합해 25억대 사업 낙찰…중고품을 새것으로
군 정수기사업까지 확장…檢 "장병 위생·건강 위협"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8-28 15:00 송고 | 2017-08-28 17:0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군납용 식기세척기 사업을 독점하면서 기계 내부가 녹슬고 쥐가 죽어있는 중고품들을 겉면만 새것으로 교체해 납품한 예비역 소령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로 이들이 납품한 식기세척기는 세척력이 떨어질뿐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해 군장병들의 복지예산이 낭비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 비리사건'을 수사해 주범 손모씨(47·예비역 소령·용역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찰방해 혐의의 공범 김모씨(48·예비역 대령·용역업체 부사장)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군부대가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62건의 입찰금액 총 36억5000만원 입찰에서 복수입찰을 가장해 투찰율을 높인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은 국방부가 부대식당에 용역업체로부터 식기세척기를 임대받아 설치하고, 사후 AS를 맡겨 장병들의 설거지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복지를 위해 연 27억~57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담합해 낙찰을 받고 낙찰 후에는 수의계약으로 2011년 이후 군부대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2009년부터 군부대에서 발주한 162건, 75억원 상당의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입찰금액은 62건, 36억원 상당이고 이중 이들이 실제로 낙찰받은 건은 44건, 25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독점해 취득한 용역비는 수십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식기세척기에 이어 군부대 정수기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비위생적인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25억원 등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환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새 것으로 교체해 육군부대에 납품해 3년간 임차료 1억1200만원 상당을 편취 미수에 그쳤고 4개월분 임차료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미수·사기)도 받고 있다.

또 손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식기세척기 사업과 관련해 1군단 군수처 군수장교 중령 김모씨에게 체크카드와 현금 등 500만원을 제공하고 김 중령의 부인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손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중령 김씨는 지난해 육군본부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겉면만 새것으로 교체해 육군 부대에 납품된 중고 식기세척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제공) © News1
겉면만 새것으로 교체해 육군 부대에 납품된 중고 식기세척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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