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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CCTV 확보"

여선웅 의원, 검찰 수사 촉구…강남구 "서버·하드웨어 보러간 것"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7-08-28 10:01 송고 | 2017-08-29 09:50 최종수정
신연희 강남구청장(뉴스1DB)/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뉴스1DB)/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증거물을 삭제하는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나)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이 지난 7월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7월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구 전산정보과를 찾아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영장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후 해당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수사 방해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 의원은 이같은 증거인멸이 A씨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경찰이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CCTV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하직원 A씨의 단독범행으로 발표하고 A씨만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왜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범행을 은폐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A씨와 서버실을 찾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라면 CCTV가 있는 지 뻔히 아는데도 갔겠냐"며 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신 구청장은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보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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