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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 짜고 車보험사기...49억 편취 132명 적발

금감원, 빅데이터 활용 공모·지능형 보험사기 사법조치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08-28 06:1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지인들끼리 짜고 보험금 49억원을 편취한 공모·지능형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자 132명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 공모형 자동차 보험 사기 31건을 적발하고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직 보험사 자동차대물 보상 담당자 A씨는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직원 등 4명과 함께 배우자까지 피해자로 동원해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등 3건의 가해자·피해자 공모 사기와 26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했다.

영업용 택시를 타는 B씨는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최근 3년간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서로 동승하거나 지인을 태운 후 차선변경 차량을 고의로 받거나, 의도적으로 급정거래 뒷 차량의 추돌을 유발하는 수법이었다. 이들이 최근 3년간 일으킨 사고는 13건으로 9개 보험회사에서 7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차 사고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보험 사기는 금감원의 빅데이터 기반 보험사기 조사에서 레이더망에 걸렸다. 금감원은 지인들끼리 공모하는 조직적, 지능적 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정보를 활용, 사회관계망 분석과 연계분석 등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CCTV 등 보험사기 감시망 확대로 전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줄어들 수 있지만 공모형 보험사기는 물리적인 감시망으로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보험사기특별단속기간에 사법 조치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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