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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김기춘 3년 실형…박근혜 형량은 최대 45년?

18개 혐의 중 가장 형량 높은 뇌물 유죄일 경우
재판부 재량 '작량감경'시 최소 5년으로 낮아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8-28 05:00 송고 | 2017-08-28 10:2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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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연루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65) 혐의와 관련된 세번째 판결이다. 
모두 18개에 달하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에 모두 연루돼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까지 유죄로 결론이 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433억2800만원(약속액 213억 포함), 롯데 70억원, SK그룹으로부터 89억원 등 총 592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와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는다.
이들 혐의 중 가장 핵심은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이다. 현행 법은 혐의가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형이 무거운 죄를 정해 양형을 정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삼성) 및 제3자뇌물수수(롯데), 제3자뇌물요구(SK) 혐의를 적용했는데, 가중처벌 대상 항목인 뇌물죄는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10년 이상, 최대 45년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2분의1까지 형량이 깎이는 '작량감경'이 적용된다면 최소 5년까지 형량이 낮아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은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 213억원(약속금액 포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 중 89억2227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약속금액과 재단 출연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는데, 약속금액을 뺀 77억9735만원의 승마지원 금액 중 차량지원 등을 뺀 72억9427만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2800만원 전액이 뇌물로 인정됐다.

1심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 배경에 최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거액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관계에 있었고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특정적으로 요구했다고 봤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에게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대가관계는 더 뚜렷해진다.

만에 하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인정된다면, 이들 혐의 중 형량이 높은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를 적용해 최대 징역 7년6개월로 낮아진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혐의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받고,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부회장 측에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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