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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음주 뺑소니… 처벌 면하려 도난신고 20대 집유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27 12:0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외제차를 몰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차량 도난 신고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턴사원 A씨(26)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17일 오전 0시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디스커버리 SUV차량을 몰다가 마주오던 레이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레이 차량 운전자 B씨(54)와 동승자 C씨(54·여)는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처벌 대상인 0.08%이었다.

앞서 A씨는 이 사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유턴해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0시28분께 112에 전화해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신고하기도 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과 거짓 신고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판사는 “다만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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