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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증인 59명·재판기간 170일…숫자로 읽는 이재용 재판(종합)

창립 79년 동안 첫 총수 구속…'징역 5년' 실형
장관 2명·차관 3명 증인…새벽 2시27분 종료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8-25 19:45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징역 5년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 구속'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공방도 끝을 맺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 부회장의 재판은 각종 기록을 남겼다. 지난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날 선고되기까지 170일이 걸렸다.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 선고 기일은 오후 3시28분에 종료돼 총 58분이 걸렸다.
재판부는 그동안 3회의 준비기일과 이날 선고 기일까지 총 54회의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식 재판이 시작된 4월7일부터 마지막 결심인 8월7일까지 한 주에 2~3차례 재판이 열렸다. 공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양복을 입었다. 결심 공판에선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1938년 대구 삼성상회에서 출발해 79년 동안 성장하면서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그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의 액수는 총 433억2800만원이다. 승마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실제 지급은 77억9735만원)과 미르재단(125억원)·K스포츠재단(79억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에 준 220억2800만원이다.
이 중 재판부는 승마 지원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 89억22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그동안 재판마다 특검 측은 양재식 특검보 등을 포함해 4~5명이 참석했다. 삼성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23명을 비롯해 총 26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변호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3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이 검토됐다. 재판 과정에선 총 5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중 장관급으로는 정재찬·김상조 등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2명 출석했다. 전·현직 차관급으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이 나왔다.

청와대 수석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 측이 출석을 3번 시도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자정을 넘어 다음 날까지 진행된 재판도 다수 있었다. 가장 늦게 끝난 재판은 지난달 7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다음 날 오전 2시27분에 종료됐다.

가장 길었던 재판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다. 5월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7분까지 총 16시간7분의 강행군 끝에 종료됐다.

'세기의 재판' 결과를 직접 보려는 일반인 방청객도 454명이 몰렸다. 하지만 제한된 좌석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린 사람은 30명에 불과했다. 15.1 대 1의 경쟁률을 거친 이들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순간을 목격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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