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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달째 이영렬 감찰자료 경찰에 안넘기고 버티기…핑계가

6월부터 두 차례 요청에 "근거부족"이라며 묵묵부답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한재준 기자 | 2017-08-28 06:05 송고 | 2017-08-28 06:56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4월 논란이 됐던 검찰의 '돈 봉투 만찬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59)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답보 상태다.   

28일 검·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9일과 7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 등 검찰·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감찰결과 사본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 안 전 국장 및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2명과 식사를 하면서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과장, 안 전 국장에게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감찰을 실시한 법무부는 대검 감찰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감찰본부는 지난 6월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지검장이 봉투를 건넨 행위가 뇌물·횡령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 외사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감찰자료를 넘겨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후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됐지만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한편 법무부의 감찰이 이뤄지고 있던 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이 과거 수뇌부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5월22일 경찰에 별도의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더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7일 있었던 법무부의 감찰결과 발표 외에는 돈 봉투가 전해진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어 감찰결과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검찰이 자료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계자들은 "감찰자료는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넘어가 있어 그쪽에 문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 내부 감찰자료 요청을 한 것에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회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에 '요청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회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 자체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조직과 연관된 비위 사실에 대해 제3자의 눈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선 법무부의 합동감찰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횡령죄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에 고발을 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배 대표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것인데,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수사상황을 물어봐도 상황은 그대로이다"라며 "경찰이 한다고는 하는데 검찰이 관련 수사자료를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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