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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박근혜-최순실 '뇌물공모' 인정…유죄 가능성↑(종합)

"삼성 朴-崔 공모인식…뇌물 朴에 귀속 안되도 죄 성립"
89억 뇌물수수 특가법 대상…'최하 10년이상 징역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8-25 17:52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원이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삼성 측 승마지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인식한 뒤 건낸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신분범인 뇌물죄는 비공무원인 최씨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를 공모했고, 이를 이 부회장 등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어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최씨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다"며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는 승마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지원이 미흡한 경우에는 강하게 질책하며 임원 교체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마지원이 이뤄진 뒤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 점, 최씨로부터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받은 점, 승마지원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를 직접 챙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승마협회장에 취임한 이후인 2015년 3월~6월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식했고, 같은해 7월부터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모든 피고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 측 승마지원이 이들의 공모관계를 알고 진행됐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은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최씨에 대한 지원이고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와 같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1개 범죄의 양면을 구성하는 필요적 공범 관계다. 한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뇌물수수도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특히 뇌물수수죄는 뇌물공여죄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형법상 뇌물공여는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이 부회장 측 뇌물공여액은 총 89억2227만원이다.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인 것이다. 뇌물죄는 신분범인 특성상 공무원 신분에 있는 수뢰자의 형량이 가장 높게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승마지원에 대한 이익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공모해 비신분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필요가 없고, 경제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며 "승마 지원의 이익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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